「1987 헌법」 조문의 말‧글 가다듬기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 국민운동본부 | |||
현행 | 기준 | 등급 | 가다듬기 |
001-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 | - | 001-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001-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
| - | 001-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002-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 - | - | 002-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
002-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 친근성 | ㉯ | 002-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
003.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쉬움성 문법성 | ㉯ | 003.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이에 딸린 섬들이다. |
003.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이에 부속된 도서들이다. | |||
004.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쉬움성 간결성 | ㉯ | 004.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에 바탕을 둔 평화통일 정책을 세우고 추진한다. |
005-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 문법성 명확성 | ㉮
| 005-①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를 지키는 데에 힘쓰며 침략 전쟁을 거부한다. |
005-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 명확성 쉬움성 간결성 | ㉮ | 005-② 국군의 사명은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토를 방위하는 것이다. 005-③ 국군은 정치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 |
006-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친근성 문법성 | ㉯
| 006-①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 |
006-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 문법성 | ㉯ | 006-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위를 보장한다. |
007-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문법성 | ㉮
| 007-① 공무원은 전체 국민에게 봉사하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007-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문법성 | ㉯ | 007-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에 따라 보장한다. |
008-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 친근성 문법성 | ㉮
| 008-① 정당은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으며, 복수 정당제를 보장한다. |
008-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 쉬움성 띄기법
| ㉮
| 008-②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하며, 목적과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
008-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 친근성 맞춤법
| ㉰
| 008-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
008-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 명확성 쉬움성 | ㉮ | 008-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제소된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해산된다. |
009.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 친근성 상황성 | ㉯ | 009. 국가는 전통문화를 이어받아 발전시키고 드높이는 데에 힘써야 한다. |
010.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쉬움성 명확성
| ㉮
| 010-①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010-② 국가는 개인이 지닌, 침범할 수 없는 기본 인권을 확실히 인정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
011-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친근성 규범성
| ㉮ | 011-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도 성별이나 종교나 사회적 신분으로 말미암아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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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 문법성
| ㉯ | 011-②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인정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로도 창설할 수 없다. |
011-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 쉬움성 친근성 | ㉯ | 011-③ 훈장 등의 영전은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고, 영전에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않는다. |
012-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상황성친근성 문법성
| ㉮ | 012-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누린다. 누구도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속이나 압수․수색이나 심문을 당하지 않으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보안 처분이나 강제 노역을 당하지 않는다. |
012-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문법성
| ㉮ | 012-② 누구도 고문당하지 않으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
012-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명확성 친근성문법성 쉬움성
| ㉮ | 012-③ 체포․구속이나 압수․수색을 하려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당사자나 관련자에게 보여야 한다. 다만, 현행 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벌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012-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친근성 쉬움성 | ㉯ | 012-④ 누구든지 체포나 구속을 당한 경우에는 즉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012-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 친근성 쉬움성 문법성
| ㉮ | 012-⑤ 체포나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않고는 누구도 체포나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체포나 구속을 당한 사람의 가족이나 법률 대리인에게도 그 이유와 일시․장소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
012-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쉬움성
| ㉰ | 012-⑥ 체포나 구속을 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법원에 적부의 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012-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 쉬움성 간결성 문법성
| ㉮ | 012-⑦ 고문, 폭행, 협박, 부당한 장기간의 구속, 또는 속임수와 같은 방법으로 말미암아 자기 뜻으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피고인의 자백, 또는 정식 재판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가 되는 피고인의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그런 자백을 이유로 처벌할 수도 없다. |
012-⑦ 다음의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이런 자백을 이유로 처벌할 수도 없다. 1. 고문, 폭행, 협박, 부당한 장기간의 구속, 또는 속임수와 같은 방법으로 말미암아 자기 뜻으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피고인의 자백 2. 정식 재판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가 되는 피고인의 자백 | |||
013-①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 친근성 쉬움성 문법성 | ㉮ | 013-① 국민은 누구도 행위 당시의 법률 안에서 범죄가 되지 않은 행위로 소추되지 않으며, 같은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 |
013-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쉬움성문법성 | ㉯ | 013-② 누구도 소급하여 제정한 법으로 참정권을 제한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
013-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문법성 간결성 | ㉮ | 013-③ 누구도 친족의 행위로 말미암아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
014.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 상황성 | ㉰ | 014. 모든 국민은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누린다. |
015.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 상황성 | ㉰ | 015.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누린다. |
016.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문법성 쉬움성 명확성 | ㉮ | 016. 국민은 누구도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국민의 주거에 대하여 압수나 수색을 하려 할 때에는 검사가 신청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거주자나 관련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
017.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문법성 | ㉮ | 017. 국민은 누구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
018.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문법성 | ㉮ | 018. 국민은 누구도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 |
019.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 상황성 | ㉰ | 019.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누린다. |
020-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상황성 | ㉰ | 020-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누린다. |
020-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 문법성 | ㉰ | 020-② 국교는 인정하지 않으며, 정치와 종교는 분리한다. |
021-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상황성
| ㉰ | 021-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누린다. |
021-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문법성 명확성 | ㉯ | 021-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하지 않는다. |
021-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규범성 친근성 | ㉮ | 021-③ 통신․방송의 시설 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021-④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간결성 쉬움성 | ㉮ | 021-④ 언론․출판으로부터 명예나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은 그 피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022-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 상황성 | ㉰ | 022-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누린다. |
022-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 쉬움성 | ㉯ | 022-②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
023-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 문법성
| ㉮ | 023-① 국가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며,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
023-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친근성
| ㉮ | 023-② 재산권은 공공 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한다. |
023-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문법성 쉬움성
| ㉮ | 023-③ 공공의 필요에 따라 집행하는 재산권의 수용․사용이나 제한, 그 보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되, 보상은 정당하게 해야 한다. |
024.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 쉬움성
| ㉯ | 024.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할 권리를 가진다. |
025.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 쉬움성 | ㉯ | 025.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직을 맡을 권리를 가진다. |
026-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 친근성
| ㉯ | 026-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
026-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 명확성 | ㉰ | 026-② 국가는 국민의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
027-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명확성 문법성 | ㉮ | 027-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게 법률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027-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 쉬움성 명확성
| ㉮ | 027-② 군인․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는다. 다만,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 음식물 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가운데 법률이 정하는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는다. |
027-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체계성 띄기법
| ㉮ | 027-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④ 형사 피고인은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
027-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 문법성
| ㉯ | 027-⑤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
027-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 띄기법 | ㉯ | 027-⑥ 형사 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건의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
028.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쉬움성명확성 친근성 | ㉮ | 028. 형사 피의자나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029-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 친근성 명확성
| ㉯ | 029-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손해를 입힌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
029-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 맞춤법 쉬움성 친근성 간결성
| ㉮ | 029-② 군인․군무원․경찰 공무원, 이밖에 법률이 정하는 사람이 전투나 훈련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 다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030.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 쉬움성 명확성 | ㉮ | 030. 다른 사람의 범죄 행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거나 신체에 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
031-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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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
031-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 명확성
| ㉯
| 031-② 모든 국민은 자기가 보살피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
031-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 | - | 031-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031-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문법성 | ㉯ | 031-④ 국가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법률에 따라 보장한다. |
031-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 친근성 | ㉰ | 031-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 |
031-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쉬움성 | ㉮ | 031-⑥ 학교교육․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 제도와 그 운영, 교육 재정,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032-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적합성 쉬움성 친근성
| ㉮ | 032-① 모든 국민은 노동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노동자의 고용을 늘리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
032-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 띄기법
| ㉯ | 032-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
032-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 상황성
| ㉯ | 032-③ 노동 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
032-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문법성 쉬움성상황성 | ㉯ | 032-④ 여성의 노동은 특별히 보호하며, 고용․임금과 노동 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
032-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문법성 | ㉯ | 032-⑤ 연소자의 노동은 특별히 보호한다. |
032-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 쉬움성 문법성 상황성 |
| 032-⑥ 국가 유공자․상이 군경․전몰 군경의 유가족에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노동할 기회를 준다. |
033-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상황성 쉬움성 | ㉯ | 033-① 노동자는 노동 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 교섭권․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
033-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상황성 쉬움성 | ㉯ | 033-② 공무원인 노동자는 법률이 정하는 사람에 한하여 단결권․단체 교섭권․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
033-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띄기법 명확성 | ㉮ | 033-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으며,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
034-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 | - | 034-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034-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친근성
| ㉰ | 034-② 국가는 사회 보장과 사회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진다. |
034-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규범성 친근성 | ㉰ | 034-③ 국가는 여성의 복지와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034-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 친근성
| ㉰ | 034-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
034-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문법성 쉬움성 명확성 | ㉯ | 034-⑤ 국가는 신체 장애인 및 질병․노령 등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한다. |
034-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간결성 | ㉰ | 034-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035-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규범성 친근성
| ㉯ | 035-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035-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 -
| - | 035-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
035-③ 국가는 주택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문법성 논리성 | ㉮ | 035-③ 국가는 주택 개발 정책 등을 추진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036-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 친근성
| ㉰ | 036-①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바탕으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
036-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친근성 | ㉰ | 036-② 국가는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036-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간결성 통일성 | ㉯ | 036-③ 국가는 모든 국민을 건강하게 보호해야 한다. |
037-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 쉬움성 문법성 | ㉯ | 037-①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도 경시하지 않는다. |
037-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간결성 띄기법 | ㉯ | 037-②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의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은 침해할 수 없다. |
038.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 친근성 | ㉰ | 038.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 |
039-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 친근성 쉬움성 | ㉰ | 39-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를 방위할 의무를 진다. |
039-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문법성 친근성 | ㉮ | 039-② 누구도 병역 의무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
040.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 규범성 | ㉰ | 040.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
041-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 친근성 문법성 | ㉯ | 041-① 국회는 국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선출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
041-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 규범성
| ㉰ | 041-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명 이상으로 한다. |
041-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맞춤법 | ㉮ | 041-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이밖에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042.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 | - | 042.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043.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 - | - | 043.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
044-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 띄기법 문법성
| ㉮ | 044-① 국회의원은 현행 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동안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을 당하지 않는다. |
044-②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 띄기법 명확성 친근성 | ㉮ | 044-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나 구금을 당한 경우에는 현행 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동안 석방된다. |
045.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맞춤법 | ㉯ | 045.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046-①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 문법성 | ㉮ | 046-① 국회의원은 청렴해야 할 의무를 진다. |
046-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 명확성
| ㉮ | 046-②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
046-③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 쉬움성 친근성 | ㉮ | 046-③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국가․공공단체나 기업체와 계약을 맺거나 처분함으로써 재산상의 권리․이익이나 직위를 얻을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 그런 것을 얻도록 알선할 수도 없다. |
047-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 친근성 쉬움성
| ㉯ | 047-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마다 1회 열며, 임시회는 대통령의 요구나 국회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연다. |
047-②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
| - | 047-②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047-③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명확성 | ㉯ | 047-③ 대통령이 임시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
048.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 충실성 | ㉯ | 048. 국회에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두며, 이는 국회에서 선출한다. |
049.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명확성친근성쉬움성 | ㉯ | 049. 국회 회의에서는 헌법이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의 수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
050-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명확성띄기법
| ㉯ | 050-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050-②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친근성 | ㉯ | 050-② 공개하지 않은 회의의 내용을 공표하는 일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051.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쉬움성 명확성 | ㉮ | 051.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과 의안은 회기 동안에 의결되지 못했더라도 폐기되지 않는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난 때에는 폐기된다. |
052.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쳬계성 | ㉯ | 052. 법률안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제출할 수 있다. |
053-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 문법성 띄기법 | ㉯ | 053-①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은 정부에 보내고, 15일 안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
053-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 규범성 명확성 쉬움성
| ㉮ | 053-② 국회에서 의결하여 보내온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고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국회가 폐회 중인 때에도 그렇게 할 수 있다. |
053-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 쉬움성 명확성 | ㉯ | 053-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
053-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 간결성 쉬움성
| ㉮ | 053-④ 대통령이 재의결을 요구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하며,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하여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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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 규범성 간결성 명확성 | ㉮ | 053-⑤ 제1항의 기간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법률안도 법률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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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⑥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 띄기법쉬움성 친근성 명확성 문법성 | ㉮ | 053-⑥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한다. 제5항에 따라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법률이 정부로 보내진 후 5일 안에 대통령이 그 법률을 공포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
053-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친근성 쉬움성 | ㉯ | 053-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
054-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 친근성 | ㉰ | 054-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하여 확정한다. |
054-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 쉬움성 띄기법
| ㉯ | 054-② 예산안은 회계연도마다 정부가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 |
054-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 쉬움성 명확성
| ㉯ | 054-③ 국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부는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 문법성 친근성 | ㉯ | 1.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설치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와 운영 |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 쉬움성 | ㉮ | 2. 법률이 정하는 지출 의무의 실행 |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 - | - |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
055-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명확성 | ㉯ | 055-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055-②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띄기법 | ㉯ | 055-②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056.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친근성 간결성 | ㉮ | 056. 정부가 예산을 변경하려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
057.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띄기법 | ㉮ | 057.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
058.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띄기법쉬움성 | ㉮ | 058. 정부가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에 부담이 될 계약을 맺으려면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059.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 - | - | 059.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
060-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친근성 쉬움성띄기법 맞춤법 명확성
| ㉮ | 060-① 국회는 상호 원조나 국가의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 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 통상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평화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과 비준에 동의하거나 거부할 권한을 가진다. |
060-① 국회는 다음 조약의 체결․비준에 동의하거나 거부할 권한을 가진다. 1. 상호 원조나 국가의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2. 중요한 국제 조직에 관한 조약 3. 우호 통상항해 조약 4.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5. 평화 조약 6.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조약 7.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 | |||
060-②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쉬움성 친근성명확성 | ㉮ | 060-② 국회는 전쟁을 선포하거나, 국군을 외국에 파견하거나, 외국 군대를 대한민국 영토에 주둔하게 하는 일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거부할 권한을 가진다. |
061-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쉬움성 명확성 문법성
| ㉯ | 061-① 국회는 국정 일반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감사와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증인에게 증언이나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061-②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쉬움성 맞춤법 | ㉮ | 061-② 국정 감사와 국정 조사의 절차, 이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062-①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